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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신규회원
2025.11.17 21:33 · 조회수 2

KB부동산의 공시가격이 5.8억이에요. 생애최초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작년 소득은 세전 7100만원이고, LTV 맥스까지 4.06억을 대출받고 싶어요.

댓글 (3) >
  • 대출상담하는형 2025.11.17 21:35 신규회원

    주담대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LTV·DSR·규제지역·소득·담보가치 등에 따라 달라지며, 2025년 기준 수도권 주택구입은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LTV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을 뜻하며, 예: LTV 70%·집값 5억 원이면 최대 3.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 대비로 평가해 한도를 제한하며,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어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은 생애최초 80%·서민·실수요자 70%·무주택 50%·1주택 50%·다주택 30% 등 차등 적용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주택 50%·2주택 40% 등이며, 임차반환은 15억 초과 2억·9억 초과 2억(전입 의무) 한도가 있습니다. 수도권 15억 초과 주택은 15억~25억 4억, 25억 초과 2억으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사업자금 목적 대출은 LTV 70~80%까지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 2025.11.17 21:59 신규회원

      그럼 제 조건이면 최대로 얼마까지 나올까요?

      • 대출상담하는형 2025.11.17 22:02 신규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시고 공시가격 5.8억, 소득 7100만원 기준으로는 수도권 규제지역 LTV 최대 80% 적용 시 약 4.64억까지 대출 가능해요. 다만, DSR 제한과 신용상태에 따라 실제 대출 한도는 이보다 낮을 수 있으니 은행 상담을 꼭 받아야 합니다. LTV는 주택 공시가격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생애최초 적용 여부 확인과 함께 DSR 규제에 맞춰 원리금 상환능력도 심사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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