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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멍때림우수회원
2025.11.16 19:31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수하여 잔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일과 잔금일은 규제 전인 2025년 10월 15일과 2026년 2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수원시 영통구이고, 공동명의로 구매할 예정이며, 이는 생애최초의 주택 구매입니다. 전자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아내의 신용은 5천800만원, 남편의 신용은 4천 마통 5천900만원입니다. 가족 총 소득은 아내가 1억원, 남편이 1억원입니다. 부동산 kb 시세는 7억 8500만원이며, 대출 금액은 5억 4900만원이고(부동산 kb 시세의 70%에 해당), 상황이 이와 같을 때 대출 금액에 문제가 없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도인의 요청으로 잔금일을 1월 말이나 2월 초로 변경할 경우 현재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잔금일을 수정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계약일을 변경할 경우, 1015규제가 적용된다 해도 대출 금액에 문제가 없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재직증명서가득 2025.11.16 19:32 성실회원

    대출은 계약일인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규제 전 조건이 적용되어 문제없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금액이 KB 시세의 70% 이내이고, 부부 총 소득 2억원에 신용 상태도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잔금일을 1월 말이나 2월 초로 변경해도 계약일이 변경되지 않으면 10월 15일 기준 규제 적용으로 대출 가능성이 유지됩니다. 계약일을 10월 15일에서 이후로 변경하면 2025년 10월 16일 이후 규제가 적용되어 대출 한도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전자계약으로 수정 시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하고, 변동 사항은 대출 심사 시 중요한 기준이 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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