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주담대 관련 질문
드럼치는중신규회원
2025.12.12 11:55 · 조회수 1

주택을 처분하고 이사를 준비 중인데, 주담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대출이 없습니다.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려는데, 새 주택 계약은 627 규제 시행 이전에 진행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데는 3년 이내의 의무가 있는가요? 2.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주담대를 전액 상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5.12.12 11:57 활동회원

    주택 처분 후 주담대 관련 3년 의무와 상환 시 문제점은 처분 기한 내 매각하지 않으면 대출이 즉시 회수되고,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대출이나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환 시 유의사항은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되므로, 상환 계획에 따라 처분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환 지연 시 불이익은 처분 기한을 넘기면 신용등급 하락, 추가 대출 제한 등 금융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의무 처분 조건을 지켜 대출 회수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 계획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