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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관련 연말정산 질문
영상편집신규회원
2025.12.20 00:26 · 조회수 0

작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주담대 이자를 반영하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1주택자이며 자가 거주 중이고, 세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시가격은 4억 초반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주담대를 낸 기억이 있는데,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5.12.20 00:29 우수회원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1주택자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경우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이 4억 초반이라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니, 연말정산 누락 시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 이자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서류 미제출, 공제 한도 초과, 혹은 소득공제 대상 요건 미충족 때문일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보통 5년 이내 가능하니, 원천징수영수증과 대출이자 납입증명서를 준비해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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