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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과식신규회원
2025.12.03 22:56 · 조회수 1

성남 수진1구역에서 주택구입을 계획 중인데, 이주비 대출시 1채 매도 조건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비 대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용도는 현 전세금 지급입니다.

댓글 (1) >
  • 중도상환물어봐 2025.12.03 22:58 성실회원

    이주비 대출을 받으려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대출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주택 구입 목적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세금과 절세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했어요. ~합니다.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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