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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관련 문의 (내년 2/27 잔금 예정)
잘부탁해요신규회원
2025.11.22 23:48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7.8억짜리 집을 매수하고, 내년 2/27에 잔금을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24년 소득이 원천 기준 1.1억 / 25년 소득이 1.2억은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1월 말 경에 성과급이 들어와야지 이 소득이 최종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성과급은 세후로 0.1억 이상은 예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1.1억 정도는 수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현재 대출은 마통 1억원(4.5%) 보유 중이고, 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5.3억(LTV 70%) 대출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2. 대출 신청 시점이 그럼 2월 초여야 하는데, 2월 초는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설 연휴 고려 시). 1월 중순 쯤에 신청하고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월 초에 신청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일반 주담대의 경우 전입신고 요건은 있지만, 실거주 기간에 대한 요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 후 몇 년간 유지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와이프가 직장이 멀어져서 걱정하고 있어, 정 안된다면 세를 내고 다시 서울 근처로 올라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월세/전세를 주고 나가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이며, 이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5.11.22 23:50 성실회원

    주담대 대출 가능 여부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등 전입신고 불가 시 전세자금대출 불이익 가능성 있고, 전입 후 1개월 내 전입신고 및 1년 이상 실거주가 필수. 월세/전세 거주 중에도 주담대 신청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 기간과 종류별 요건 확인해야 함. 전세대출 해지 후 주담대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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