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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관련 문의
제로콜라성실회원
2025.11.24 16:09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현재 세입자가 있는 집을 25년 9월 중순에 매수하여 계약 및 계약금을 입금했고, 25년 12월 중순에 잔금 및 등기 예정인데, 세입자 분은 26년 2월 중순에 퇴거 예정이시네요. 이 상황에서 26년 2월에 주담대 6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등기 후 3개월 내까지는 주택구입목적 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댓글 (1) >
  • 중도상환물어봐 2025.11.24 16:11 성실회원

    2026년 2월에 6억 원 주택을 구입 시, 주담대 6억 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실수요 1주택자일 때에만 가능하며 규제지역은 LTV 70% 한도, 다주택자나 갭투자자는 제한됩니다. DSR 규제로 대출 한도 제한, 잔금일에 한도 감소 가능. 따라서 실수요 1주택자이고 규제지역이 아니며 다주택이 아닐 시에 6억 원 주담대로 주택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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