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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관련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피자페페로니우수회원
2025.11.19 01:45 · 조회수 0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고, 수도권에서 분양받은 권리가 있습니다. 2023년 3월 계약 당시에 비조정이었고, 2026년 1월 입주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분양 입주가 다가오는데, 잔금 대출을 70%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년소득은 약 11000이고, 현재 기존에 가계대출 7천과 사업자대출으로 약 20억을 받아 사용 중입니다. 분양권을 등기해야 할 지역이 계약 당시에는 비조정이었지만,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기존 1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고 6개월 후에 대출을 받는다면, 전세를 주고 꺼버려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는 입주장이라 전세 시장이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댓글 (1) >
  • 상환계획표그리는중 2025.11.19 01:47 신규회원

    2023년 분양권 입주 예정자 1주택 소유자에게 잔금대출은 가능하나 소득·부채비율·대출 규제 등에 영향을 받아 가능 여부가 상이하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활용해 6개월 내 주택 처분 계획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1주택 보유, 소득, 신용, DSR 등이 고려되며, 분양권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공동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신청 가능하나 양측의 소득과 신용이 반영됩니다. 대출 한도와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하며, 세무·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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