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주담대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의문

임차인11ST
2026.01.09 23:09 · 조회수 6

집값이 8억이라면 4억은 신생아 특례대출로, 나머지 4억은 일반주담대로 대출 받을 수 있는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노을1ST2026.01.09 23:11
    신생아 특례대출로 4억, 주담대로 4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대 5억까지 가능하고, 주담대는 집값의 70% 이내(최대 5억 6천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담대와 신생아 특례대출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지만, 두 대출의 합산한도는 집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향을 받는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순자산 4.88억 이하, 주택가격 9억 이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