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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문의
라면먹는중우수회원
2025.12.14 09:26 · 조회수 0

요즘 이주를 앞둔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앞둔 지역에서는 주담대도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매매가가 16.5억이고 감정가가 1.5억이라고 하는 투기과열 지역이라고 하던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댓글 (1) >
  • 비상금통장지기 2025.12.14 09:28 신규회원

    주담대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대출 한도, 금리, 감정평가 방식, 규제지역 여부에 따른 제한입니다. 규제지역이면 LTV 한도가 40~50%로 제한되고, 9억·15억 초과 주택은 대출이 어렵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시공사 보증에 따라 가능하나 고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자금 계획이 중요하며, 감정평가액이 대출 한도와 분담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감정평가액이 낮아 분담금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정책 변동을 주시하고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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