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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제 원천세 신고 시, 소득세액 기재 기준 문의
준비운동신규회원
2026.01.18 15:13 · 조회수 0

저희는 매주 수요일부터 차주 화요일까지의 근무와 지급 현황을 정산하고, 영업일 기준 D+3일에 해당 주차 소득의 3.3%를 공제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10원 미만을 절사하여 징수한 세액을 한 달 치 합산한 금액과 월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3.3%를 다시 계산한 금액 사이에 몇십 원의 단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소득지급’ 란에는 월 합산 총지급액을, ‘징수세액(소득세)’ 란에는 어떤 금액을 기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소득세액 기재 기준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요? (1) 실제 징수 기준인 매주 소득세 합계액 (2) 월 총액 기준으로 재계산한 소득세액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8 15:21 성실회원

    원천세 신고 시에는 (1) 실제 징수한 매주 소득세 합계액을 ‘징수세액’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원천징수세액은 실제로 징수한 세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월 총액 기준으로 재계산한 금액은 이론적인 계산치일 뿐, 실제 납부한 세액과 다를 수 있어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아야 해요. 따라서 매주 10원 미만 절사한 세액을 합산한 실제 징수 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하시고, ‘소득지급’란에는 월 합산 총지급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신고와 납부가 일치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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