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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1채 보유자 아파트 신규 취득시 취득세 관련 문의
주말러활동회원
2025.11.19 11:07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하남시에 주거용 오피스텔(매매가 7억) 1채를 소유하고 있고, 가족들이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2020년 6월에 분양계약을 맺었고,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23년 7월에 완료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13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구매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취득세 중과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이후에 아파트를 새로 취득해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정보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분양계약도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체결한 오피스텔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1.19 11:10 활동회원

    분양계약을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체결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2023년 현재 아파트를 신규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2020년 6월에 분양계약한 오피스텔은 중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이는 2020년 8월 11일 이후 시행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규제가 이전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이 아니라 분양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분양계약 날짜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서울 아파트를 취득할 때 중과세 없이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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