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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문제에 대한 고민
독서실러신규회원
2026.03.07 06:57 · 조회수 0

주거용 오피스텔에 24년 2월 계약 시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6년 2월 재계약 시에도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약간의 관리비 부과 문제로 인해 임대인과 조정되지 않아 임차인의 보증금과 권리를 보호하려고 주소를 전입하려고 합니다.

주소 전입 시 분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주소 전입을 진행한다면, 처음 계약 시점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재계약 시점으로 하는 것이 옳을까요?

댓글 (5) >
  • 야경사진 2026.03.07 07:10 신규회원

    이거 전입신고 안 하면 나중에 진짜 골치 아플걸요?

  • 카페좌석 2026.03.07 07:19 활동회원

    그냥 포기하는 게 답 아닐까… 너무 피곤함 이거는

  • 배달요정 2026.03.07 07:29 우수회원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입신고가 문제될 수 있다면, 단순히 주소만 전입한다고 해서 임차인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완전히 확보되지는 않아요. 전입신고가 거절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전에 해당 오피스텔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또한,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법적 보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배달앱 2026.03.07 07:33 활동회원

    전입신고 하면 임대인이 막 뭐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 라면물 2026.03.07 07:42 활동회원

    전입신고는 보통 계약 시작일 기준 아닌가요? 재계약일은 좀 애매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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