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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전세퇴거자금 대출 시 주택 매수금지약정서 필요한가요?
무과금유저활동회원
2025.11.21 17:51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제가 동탄에 있는 오피스텔을 내보낼 때 1억 보증금에 대해 반환할 때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대출 시 주택 수 계선 시 주택으로 간주를 안 하는데 주택 매수금지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원래 3억 6천 정도였는데 보증금을 1억으로 증액하면서 받은 8천을 모두 대출 원금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2년 이상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소득이 발생해 왔는데 현재 있는 가계대출을 사업자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KB 시세는 5억 6천 500이고 현재 2억 8천 가계 대출을 받았습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카드빚정리멘토 2025.11.21 17:53 활동회원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퇴거자금 대출 시 주택 매수금지 약정서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관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주택 매수금지 약정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대출 상품과 금융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 해당 은행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보증금 증액 및 대출 원금 상환 내역,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대출 심사 시 참고되지만, 주택 매수금지 약정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가계대출을 사업자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은 금융기관별로 다르므로 여러 은행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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