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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소유 상태에서 주택 구매 시 취득세 문의

subwayreads2ND
2025.12.17 23:19 · 조회수 9

인천 송도에 25평형 오피스텔을 19년 전에 청약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22년에 결혼을 하고 신생아가 한 명 생긴 세 가족입니다. 내년 3월에 부천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하여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신혼부부와 신생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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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lkj4381ST2025.12.17 23:21
    오피스텔이 주거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되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해당하지 않으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9년 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으면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니고, 신혼부부 및 신생아 관련 취득세 감면도 오피스텔과 아파트 모두 주택으로 인정되면 적용될 수 있으나, 생애 최초 혜택은 불가합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은 부부 합산 1주택 또는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오피스텔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부천 아파트 취득 시 오피스텔 소유 사실 때문에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여부를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정확히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