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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다주택 여부 판단 방법


인천 남동구에 4천만원짜리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하고 계신 상황에서 거주 중인 빌라를 판매하여 부천 소사구에 위치한 3억 가량의 아파트를 구매하려 합니다.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표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에, 현재 상황에서 1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1%인지 아니면 3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12%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7 15:14 우수회원

    주거용 오피스텔 2채 중 각각 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만 주택에서 제외되므로, 4천만원짜리 오피스텔 2채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빌라 1채만 주택으로 인정되어 아파트 구매 시 1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율 1%가 적용됩니다. 다만, 오피스텔 각각 표준시가가 1억원을 초과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가 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부천 아파트 취득 전 빌라를 판매한 상태라면 1주택자 기준으로 보니 취득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매 전 세무사나 지자체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