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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에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적용되나요?
침대와일심동체활동회원
2025.11.19 12:37 · 조회수 0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전세를 주면서 잔금을 치르려고 해요. 전세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제가 잔금을 납부할 거예요. 아파트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꼭!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1) >
  • 연체방지주의보 2025.11.19 12:39 우수회원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이용해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을 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 규제는 주로 아파트에 한정되어 있고,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금융기관별 대출 조건은 다를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계약서와 대출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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