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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시 빌린 돈의 상황이 소득으로 인정될까요?
시간순삭앱성실회원
2026.01.15 18:06 · 조회수 0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있는데 현재 일할 수 없어 소득이 없어서 반려되었습니다. 이유는 거래내역서에 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송금을 받은 내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받은 돈은 제 돈이었고, 애인이 상환하는 돈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 돈이 소득으로 인정될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5 18:42 신규회원

    주거급여 신청 시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상환 목적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해요. 거래내역서 이외에 상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심사 시에는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수입인지가 중요하므로, 단순 상환금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환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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