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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 예정 + 위반건축물(정상 세대 전입)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산책로찾는중우수회원
2025.12.16 14:05 · 조회수 0

제 동생 상황인데 도와주고 싶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동생의 신용 상태는 KCB 490점, NICE 600점이고, 개인워크아웃 이력이 있습니다. 주거 상황은 등본상으로 1인, 무주택자, 미혼이며 재산이 없습니다. 동생은 1억 3천의 전세보증금을 낼 예정이고, 위반건축물이 있는 건물에 3층 301호로 전입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완료했고, 전입 예정 사유로 처리 중입니다. 주거급여 수급 결정 후, 전입과 보증금 질권 형태의 전세자금 또는 임차보증금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반건축물이 있더라도 정상 등록된 세대로 전입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진행 가능한 금융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조건에서 어느 정도의 한도 범위를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광고나 유도성 연락은 원치 않습니다. 경험자나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주담대경험많음 2025.12.16 14:07 활동회원

    위반건축물이 있는 세대로 전입 시 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위반건축물의 법적 지위와 전입신고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반건축물에 전입할 경우, 전입신고와 전세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고,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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