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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중 추월 차량 사고 관련 질문


어제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서서히 주행 중에 뒤쫓던 추월 차량과 충돌했어요. 불법인 점은 둘 다 아닌가요? 불법 자회전을 한 측과 반대편 차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시도한 상대측인데요. 제 차량이 서서히 이동 중이었기에 상대가 추월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과실을 4로, 상대를 6으로 판단하여 보험사에 연락했고, 양측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대측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갑자기 정차 후 자회전을 주장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 경우 제 과실이 9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블랙박스 확인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정차 후 좌회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서서히 이동 중에 좌회전은 가능한가요? 정차 후 자회전으로도 판단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2.04 20:41 신규회원

    결론적으로, 좌회전 시 서서히 이동하는 상태도 ‘주행 중’으로 인정되어 정차 후 자회전과는 구분됩니다. 교통법상 좌회전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하는 것만 ‘정차 후 자회전’으로 보며, 서서히 움직이는 경우는 주행 중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이 멈췄는지, 서서히 이동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대가 반대편 차선을 침범해 추월 시도한 점은 상대 과실 증가 요인이며, 귀하가 정차했다면 과실 비율이 바뀔 수 있으나 서서히 주행 중이라면 현재 과실 비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최종 과실 판단은 영상 증거와 보험사의 세부 조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2.04 20:48 신규회원

    서서히 가는거랑 정차랑 구분 엄청 까다로울걸.. 그냥 보험사랑 싸워야 하는 거 아닐까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04 20:55 신규회원

    추월차선 침범한거면 상대 잘못이 큰 거 같은데 갑자기 과실 뒤집히면 진짜 당황스럽겠다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04 20:58 활동회원

    서서히 움직이면 정차 아닌가 싶긴 한데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진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