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좌회선 신호에서 직진 대기해도 괜찮을까요?


2차로는 둘 다 앞에 차선이 이어져서 직진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좌회전 전용 아닌 곳이며, 직진 금지 표시도 없습니다. 신호등은 직진 후 좌회전을 허용합니다. 여기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일 때 직진 대기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지시 위반은 빨간 신호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닌 것 같습니다.) 직진 녹색 신호일 때 좌회전 차량들은 녹색불에 안 가고 정지합니다. 녹색 신호일 때 1차로에서 좌회전 대기해도 아무 반응이 없지만, 좌회전 신호일 때 1차로에서 직진 대기하면 경적 소리가 울리며 혼란이 생깁니다.

댓글 (1) >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1.23 10:03 우수회원

    좌회선 신호에서 1차로에 직진 대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좌회전 신호는 1차로 차량에게 좌회전만 허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직진 대기 시 통행 방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2차로가 직진 가능 구간이라도 1차로가 좌회전 전용 신호일 때는 1차로 차량은 좌회전만 해야 합니다. 직진 신호가 아닐 때 직진 대기로 경적과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따라서 좌회전 신호에서는 1차로에서 좌회전 대기만 해야 하고, 직진 대기는 2차로에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