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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체납 중인데 올해 5월에 정식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밥러버신규회원
2026.01.19 02:09 · 조회수 0

현재 간이과세자로 운영 중이고, 2024년에는 종소세가 25,000,000원이 발생하여 2025년 종소세 예정납부금은 12,500,000원입니다. 현재 예납금을 낼 수 없어 체납 중이며, 25년 12월 31일부로 폐업 상태입니다. 이제 올해 5월 말까지 종소세를 정식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25년 귀속 종소세는 얼마가 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정납부 금액인 12,500,000원보다 적은 금액이 신고된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체납 연체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9 02:11 활동회원

    올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고 시 예정납부금 12,500,000원보다 적은 금액이 실제 세액으로 확정되면 차액은 환급받거나 추후 정산됩니다. 현재 체납 중인 세금에 대해서는 연체료와 가산세가 계속 부과되므로, 가능한 빨리 납부하거나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연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폐업일인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신고 의무는 유효하며, 신고 지연 시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정납부금은 2024년 귀속 세금의 절반이므로, 최종 신고 결과에 따라 조정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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