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급 환급 관련 질문


요즘 종합소득세 환금액을 확인하려고 덧셈 사이트를 이용해보니 돌려받을 돈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덧셈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해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찾았어요. 하지만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7 10:00 우수회원

    종합소득세 환급 조건은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일 때 발생하며, 인적공제·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지출 등 공제항목이 많으면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클릭 환급'으로 5년치 환급액을 확인하고 신청하되, 신청 시 환급계좌를 본인 명의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지급 예정은 1개월 이내이며, 스미싱 문자에 주의하고 직접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