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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문의
보고서지옥신규회원
2026.01.07 08:47 · 조회수 0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도와주세요! 2025년 12월 29일에 영등포 세무서에서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2023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900만원이 나왔다고 하여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는데, 가계 8개월 전에 폐업신고를 했고 식당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023년 종합소득세를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급한 마음에 2022년과 2023년 부가세를 신고해준 세무사 번호를 찾아가니, 신고를 안 한 이유를 물었더니 수임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3년도 부가세 자료가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달라고 했더니, 담당 직원이 밀린 수수료를 주며 도와준다고 합니다. 2023년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기초수급 신청 중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2023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기초수급 신청 중인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07 08:51 성실회원

    2023년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2025년 1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하셨어도 해당 기간의 소득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ㅎㅎ. 부가세 자료가 있으니 세무사와 협의해 정확한 소득 내역을 정리하고 신고를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기초수급 신청 중이라면 신고 후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지원에 영향이 없으니,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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