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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기타소득이 약 400만원 정도 발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환급해주는 건가요?

이것은 연말정산과 유사한 절차인가요? 예를 들어, 보험금은 100만원까지, 카드값은 3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요?

연말정산과 공제 항목, 공제 가능한 금액은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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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7 12:16 활동회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 종류별로 합산한 총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연말정산과는 절차와 공제 항목이 다릅니다. 기타소득 400만원이 있으면 기본공제, 인적공제 등은 적용되지만 연말정산에서 적용하는 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일부 항목은 한도가 다르거나 적용 제한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액 조정 절차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양한 소득원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 신고 절차라서 공제 항목과 한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보험금과 카드값 공제도 연말정산과 달리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자료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과 한도를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별도로 확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