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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관련 질문
퇴사낙서활동회원
2026.01.06 15:33 · 조회수 0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수입금액은 453,420,295원이고 직원급여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금액은 326,470,000원입니다. 그 결과 소득금액은 83,792,069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화면에서는 아직도 지급명세서가 공란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명세서를 신고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06 15:36 활동회원

    지급명세서를 신고에 반영하려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상태를 확인하고, 미제출 상태라면 다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반영 요청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처리되므로, 신고 후 제출해도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 화면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지급명세서 제출과 신고 데이터가 즉시 연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완료 확인 후, 필요하면 신고 정정을 통해 최신 자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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