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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
제주러신규회원
2026.01.17 03:19 · 조회수 0

작년에 근무를 끝내고 올해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의문이 있습니다. 작년에 퇴사한 후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한 내역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퇴사 시에 이미 기본공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고는 꼭 해야하는 걸까요? 또한, 작년 소득에 대한 올해 소득 공제를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현재 취업 중이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예정이라면, 작년과 올해 신고를 따로 해야할까요?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이와 관련된 세무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7 03:21 활동회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서 받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 올해 5월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퇴사 시 기본공제는 연말정산 시점 기준으로 해당 직장에서만 적용되므로, 전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추가 공제와 세액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작년 소득에 대한 공제는 올해 신고 시점에 함께 적용하면 되며,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올해 신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올해와 작년 소득은 각각 다른 해 소득이므로, 각각 해당 연도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 직장 변경은 내년 소득 신고와 관련되며, 올해와 내년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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