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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변화에 대한 의문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경비비용 공제가 없어진다는데 사실일까요? 손택스로 확인해본 결과, 총 소득은 4200만원이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의료비, 현금영수증을 포함하여 1800만원을 넘었습니다. 이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3 16:04 신규회원

    경비비용 공제 없어졌다는 거 진짜임? 어디서 보고 들은 건가…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3 16:09 활동회원

    아 4200에 1800 썼으면 진짜 내야하는 거 맞는 거 아님? 막 계산해봐도 헷갈림ㅋ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3 16:13 활동회원

    올해부터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비용 공제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경비비용 공제는 사업 소득 등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손택스상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총소득 4200만원과 사용금액 1800만원은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모든 경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여부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결정되고, 정확한 세금액은 신고서 작성 시 자동 계산돼요~ 사용하신 카드,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세액공제 대상이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3 16:22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냅두는 중임 ㅠㅠ 세금 진짜 복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