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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취소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는 분이 자신의 회사 소득 중 일부를 나의 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요청해서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해주었는데,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100만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자동이체로 이미 납부되었는데, 해당 분께 요구해도 4~5개월이 지났지만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고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취소하면 건강보험료가 다시 청구되며,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도와주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맞다면 세무서에 전화해서 취소할까 고민 중입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9 21:45 우수회원

    기한 후 신고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고, 취소 시 건강보험료가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취소하면 해당 소득이 원래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가 건강보험료 부담이 그쪽으로 이동하므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이미 자동이체로 납부된 건강보험료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문의해 정확한 절차와 영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 취소 전에 상대방과의 해결 방안을 다시 모색하는 것이 좋고, 법률적 조언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