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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세금 신용카드 할부 결제 가능 여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세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홈택스 결제 화면에서 카드와 할부 개월 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가능한 건가요?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9 16:18 우수회원

    신용카드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0.8%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체크카드는 0.5% 수수료가 붙어요. 이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며, 할부 자체가 가산세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단, 카드사에서 부과하는 분할 납부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9 16:24 성실회원

    할부 가능하다고 뜨긴 하는데 진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9 16:28 성실회원

    홈택스에서 할부 선택하면 결제는 될 거 같은데 수수료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네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9 16:35 우수회원

    할부 납부 가능 금액 기준도 알아두면 좋아요! 1,000만 원 초과 시에 할부가 가능하고, 2,000만 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의 50%까지만 할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에는 취소가 어려우니, 할부 개월 수와 수수료 조건을 결제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9 16:43 우수회원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할 때도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해요~ 다만 결제 단계에서 카드사별 할부 가능 여부와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카드사 정책에 따라 할부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미리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9 16:49 신규회원

    저도 궁금했는데 어차피 세금 낼 때는 현금이나 일시불만 되는 줄 알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