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현재 직장인이고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어서 이번 연말정산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저를 인적공제로 받았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도 다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타소득으로 증권사에서 받은 이벤트 금액이 있는데, 이미 22%의 세금 공제를 받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금이 이미 공제된 금액만큼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은품으로 100만원을 받았지만 세금 22%를 공제받아 78만원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22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기타소득으로 300만원을 받았는데 인적공제가 150만원이고 추가로 공제할 금액이 없다면, 남은 1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증권사, 은행, 카드사에서 받은 리워드는 기타경비가 0원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리워드 금액이 1회에 5만원 미만이면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9 22:05 성실회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과 별개로 한 번만 적용되므로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22%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신고 때 차감되며, 별도로 추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중 인적공제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권사, 은행, 카드사 리워드는 별도의 기타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경비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은 1회 5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