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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금에 대한 질문
바다러버활동회원
2026.01.07 09:56 · 조회수 0

1963년생이며, 근로소득이 3천만원, 금융소득이 4천만원일 때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해당 금액을 계산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07 10:00 활동회원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3천만 원과 금융소득 4천만 원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누진세율(6~45%)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니 정확한 세액 계산이 필요해요.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과 기타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크면 건강보험료 신고 시 소득 반영이 늘어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변동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고, 추가 부담금은 소득 증감에 비례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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