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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경정청구에 대한 궁금증
공부친구성실회원
2025.11.24 10:50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제가 기존주택 A가 있는 상태에서 작년 말에 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에 있는데요. 일단 올해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 종부세가 2주택으로 부과된 상태인데,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A주택을 판매하여 비규제지역에 새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인데, 이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면제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관 없다고 알고 있지만, 종부세는 매년 6월을 기준으로 따지니까 올해 6월에는 2주택(A와 B), 내년 6월에도 2주택(B와 C)이 될 것 같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1.24 10:53 활동회원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경정청구는 올해 6월 1일 기준 2주택자여야 하는데, 작년 말 B주택을 취득해 올해 6월 1일에도 2주택 상태라면 경정청구로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일시적 2주택 면제는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내년 6월 1일 기준 1주택자가 되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6월 1일 기준 2주택이면 올해 종부세 부과 시점에서는 면제가 불가하고, 내년 6월 1일까지 A주택을 팔고 비규제지역 C주택만 보유하면 내년 종부세부터 일시적 2주택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달리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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