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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 미수령으로 인한 문제
포인트덕후신규회원
2026.01.12 14:34 · 조회수 0

세금계산서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1년치 임대료를 납부했지만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부가세, 종합소득세는 납부했지만 종이세금계산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매출로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pdf 파일로만 종이세금계산서를 제공했습니다. 1. 임대인이 종이세금계산서를 제공하지 않고 매출로 등록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임대인이 세금신고시 국세청에 공급받는자로 임차인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3. 이미 세금신고가 완료된 분기의 종이세금계산서는 임대인에게 받아 수정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2 14:38 우수회원

    임대인이 종이세금계산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는 가능해요. 다만, 임대인이 세금신고 시 공급받는자(임차인)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조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신고한 세금계산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임대인이 수정신고해야 하지만, 단순히 종이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면 반드시 종이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요구할 필요는 없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는 세금계산서 수령 방식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며, pdf 파일 제공도 공식적인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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