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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계산서 발행시 가산세와 부가세신고서 관련 질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의무자가 종이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발행된 종이계산서에는 어떻게 가산세가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발행한 종이계산서의 부가세는 부가세신고서에서 어디에 나타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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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4 13:39 신규회원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와 부가세신고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종이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고, 미발급 시에는 2%가 적용돼요. 발급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지연 발급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신고서 작성 시에는 가산세액 명세에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을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내역조회’를 활용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