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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와 지방세 미납시 통장 압류 가능할까요?
오늘도수고성실회원
2026.01.19 02:45 · 조회수 0

이미 1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종소세와 지방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통장이 바로 압류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돈 내는 게 부담스러운데, 이런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9 02:47 신규회원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를 1개월 이상 미납하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으로 통장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부 독촉 후에도 미납이 지속되면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압류 전에 납부 독촉서가 발송되고 이의신청이나 분납 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 현재 부담이 크면 분납 신청을 통해 압류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 상태가 오래될수록 강제집행 가능성이 높아지니 최대한 빨리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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