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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예고 통지서 관련 문의
배달앱활동회원
2025.11.17 21:53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지난 2020년 7월 10일, 710 대책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저는 구청과 국세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모두 완료되어 8년 임대시 양도세 50% 감면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종부세 과세예고 통지서가 도착했는데, 20년 7월 10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으로 인해 과세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20년 7월 10일 대책 발표 당일에는 많은 혼란이 있어 구청과 세무서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장기주택임대사업자는 문제가 없지만, 20년 7월 10일 이후 등록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그 때 렌트홈 홈페이지에 팝업이 뜨면서 20년 7월 10일 17시 59분까지 최종 접수 민원까지 적용된다고 하여 다행히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국세청 홈텍스에서 세제혜택 관련 신청기준을 문의했더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갑자기 과세통지 예고를 받아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말소도 하지 않았고, 임대주택 외에는 거주주택만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제 경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1.17 21:55 우수회원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710 대책 이후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등록 시점과 접수 완료 시간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7월 10일 17시 59분 이전에 최종 접수를 완료한 경우 세제혜택이 적용되나, 시스템 오류나 처리 지연으로 인해 과세예고 통지서가 발송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지되고 거주주택 외 별도 주택이 없다면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통지서는 정정 요청이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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