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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경정신고 관련 질문
공부친구성실회원
2025.11.26 10:20 · 조회수 0

저는 일시적으로 둘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경정신고를 하려는데, 이에 대해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5.11.26 10:23 활동회원

    종부세 경정신고는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둘째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보유 기간과 주택 상태에 따라 경정신고가 인정될 수 있어요. 경정신고를 하려면 관련 증빙서류와 변경 사유를 명확히 제출해야 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 보유 사실만으로 경정신고가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해요. 국세청 기준에 부합하면 환급이나 감면이 가능하니 서류를 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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