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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기부금 연말정산 이월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는 종교기부금 연말정산 초과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종교기부금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했고 이월분이 남아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월분을 올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 아니면 이월분이 자동으로 세액공제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이월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확인이 가능하다면 경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4 13:37 신규회원

    연말정산에서 종교기부금 이월분은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10년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공제되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공제율 15%(2천만원 초과시 30%)으로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입니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30%이며, 공제액 계산 순서에 따라 이월분과 당해연도 분 중 이월분이 우선 공제됩니다.증빙으로는 영수증이나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며, 공제 한도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자동 이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