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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에 대한 궁금증
혼밥러우수회원
2026.01.20 07:26 · 조회수 0

졸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을 받아 6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상환기준소득을 넘는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당장 갚아야 하는지, 소득이 부족해도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을 상환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며 2년 후에 공무원이 되지 않더라도 대출 상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6.01.20 07:28 성실회원

    졸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소득이 부족하면 이자만 납부하고 나중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지만 2년 후에 공무원이 되지 않아도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상환 안내 및 자세한 내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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