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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
날씨체크성실회원
2026.01.08 10:43 · 조회수 0

조합택시 회사에서는 각 개인 조합원이 한 달간 올린 매출액에서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매 분기 부가가치세 환급 시 미리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건가요? 또한, 부가가치세를 기사의 매출에서 띄우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08 10:48 성실회원

    조합택시 회사는 개인 조합원이 낸 매출의 10%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고,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환급을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자(개인 기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아, 기사의 매출에서 부가가치세를 떼어 신고하는 방식이 올바릅니다. 조합은 이를 대행하거나 정산해 주는 역할을 하며, 낸 세금은 분기별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조합원의 매출에서 부가가치세를 분리해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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