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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부가세 환급 문제


우리는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사무실을 구하면서 3년 동안 부가세를 포함한 임대료를 납부했어요. 최근 서류 정리를 하다가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조합은 수입이 없이 지출만 있는데 부가세는 당해 연도에 환급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나요? 세무사 비용 등은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임대료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임대인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환급을 받지 못했다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환급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저희 조합은 농사짓는 분들이 개발로 인해 도시개발공사에서 1명당 8평씩 분양받은 땅으로, 조합원들은 대부분 농사에 익숙한 분들입니다. 3년간 미수로 납부한 부가세는 240만원에 이릅니다. 나이든 분들이 많아서 작은 돈이 아니에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0 08:59 신규회원

    부가세 환급이 임대료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뭔가 복잡하네요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0 09:09 신규회원

    그냥 포기하는게 속 편할 거 같기도 해요 ㅠㅠ 너무 귀찮아 보임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0 09:16 신규회원

    임대인 부가세 신고 안 했다면 환급 힘들지 않을까.. 그게 다인듯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0 09:24 우수회원

    조합 부가세 환급 신청 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환급대행(조합) 신청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입니다. 매입세액을 증빙하는 세금계산서는 환급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핵심 자료예요. 이 두 가지 서류는 모든 조합원이 공통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0 09:33 활동회원

    개인이 조합원으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때는 ‘농어민등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이 확인서는 통·이장이나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개인 조합원이란 점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반면, 법인 조합원은 별도의 확인서가 필요 없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0 09:42 활동회원

    환급 신청 서류는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포함된 분기말이나 다음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조합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대행자는 이 서류를 모두 갖춰 15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안내받게 됩니다. 수출 관련 환급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송금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