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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매수 세금 관련 질문
넷플보는날활동회원
2025.12.10 17:10 · 조회수 1

이사를 앞두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집으로 일시적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부모님 집이 1가구 2주택이 될까요? 그리고 1가구 2주택 시 세금 문제가 있단데,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5.12.10 17:12 신규회원

    부모님 집으로 일시적으로 이사해도 원칙적으로는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1가구 2주택일 경우,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거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다만,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나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사 후 2년 이내 주택 처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유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해요. 세금 문제는 주택 보유 기간, 취득 시기,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세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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