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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2주택 보유 시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한 의문
가계부쓰는중신규회원
2025.12.19 10:11 · 조회수 0

서울 내 빌라를 추가로 구매하고 싶은데, 이미 경기도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빌라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8%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또한, 빌라의 공급액이 일반과세 범위인 1억 또는 2억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구매하더라도 조정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무조건 취득세가 중과되는 건가요?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등록 시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판매 시 양도세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초보적이라 민망하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5.12.19 10:14 신규회원

    조정지역 내 2주택 보유 시 두 번째 주택 취득세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기본 8%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가격이 1억~2억 미만인 경우 조정지역 취득세율 체계에 따라 8%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공급가액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일반적으로 중과세 대상이며, 등록만으로 취득세 중과 면제는 어렵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율 우대, 종합부동산세 감면, 장기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있으나 취득세 중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 여부는 주택 수와 지역, 가격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임대사업자 등록은 별도의 세제 혜택을 위해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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