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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1주택에서 비조정지역 분양권 매수시 취득세 관련 질문

analoglife2ND
2026.02.10 23:41 · 조회수 2

조정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서울보다는 여유로운 강원도에 분양권을 매수하여 퇴직 후 입주하고자 합니다. 이때, 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강원도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텃밭을 가꾸며 변두리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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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무주택자C2ND2026.02.10 23:52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가구 2주택이면 세금 꽤 나올 걸? 분양권이라고 해도 취득세 내야할 거 같은데..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1 00:02
    취득세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다르게 붙는거 아닌가? 근데 분양권도 똑같이 따지려나?
  • 임장러x1ST2026.02.11 00:11
    강원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법정 취득세 25% 감면에 더해 도 조례로 추가 25% 감면을 받아 총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다만,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감면 금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임대인ㅊㅈ1ST2026.02.11 00:19
    강원도에서 분양권을 구매할 때 취득세는 주택 취득세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분양권 자체는 주택이 아닌 권리로 분류되어 중과세가 보통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실제로는 거래 시점의 세무서나 계약서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브로콜리1ST2026.02.11 00:27
    1가구 2주택 여부에 따른 중과세는 분양권만 보유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다주택자라고 해도 분양권 자체만으로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 라면2ND2026.02.11 00:33
    그냥 텃밭은 가능하지 않을까? 세금 문제랑은 별개라서... 근데 잘 모르겠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