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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증여 취득세 관련 법률 문의
무과금파우수회원
2026.01.15 17:44 · 조회수 0

저희 부모님께서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를 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집의 시세는 4억이고 공시가는 2억 5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이 조정대상 및 토허제로 지정되어 있어서 취득세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증여세는 이미 계산했지만 취득세가 명확하지 않아서 법무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기사에서 3억 이상의 집을 무상증여할 경우 취득세가 12%라고 하는데, 이 집의 경우 취득세는 12.4%일까요 아니면 4.6%일까요? 혼란스러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5 17:51 활동회원

    증여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12%가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증여하는 서울 집의 시세가 4억 원으로 3억 원을 넘기므로 취득세율 12%가 맞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무상 증여 조건이 모두 해당됩니다. 4.6%는 일반 주택 취득세율이고, 증여 취득세는 별도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니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따라서 이 경우 취득세는 약 12%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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