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조정지역 빌라 구매와 일시적 1가구 1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
책향기성실회원
2025.12.04 16:04 · 조회수 1

요즘 조정지역에서 빌라를 구매하려는데 규제 때문에 혼란스럽네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a주택을 팔고 b주택이 남았습니다. b주택을 판매하고 c빌라를 살 경우, 일시적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5.12.04 16:06 성실회원

    조정지역에서 일시적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팔고 3년 이내에 새 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a주택을 팔아 b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b주택을 팔고 c빌라를 사면, b주택 양도 시점에 일시적 1가구 1주택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즉, b주택을 팔기 전 1가구 1주택 상태여야 하고, c빌라 매입은 b주택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해요. 조정지역은 주택 수 계산에 엄격하니, 보유 주택 수와 매매 시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b주택 팔 때 1가구 1주택을 유지하고, c빌라 구매를 3년 이내에 완료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