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조정지역 내 6년 매입형 단기임대주택 등록 가능 여부
질문자신규회원
2025.12.18 18:42 · 조회수 0

세무서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현재 조정지역 내에서 6년 매입형 단기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재부의 법령에 관련된 표를 확인해보니, 등록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5.12.18 18:45 신규회원

    조정지역 내에서 6년 매입형 단기임대주택 등록은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법령에 따르면 조정지역에서도 6년 매입형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되며,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을 충족하면 세무서 등록이 인정됩니다. 다만, 세무서 해석 차이로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법령과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해요. 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상한 등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