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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실거주가 꼭 필요한가요?


요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샀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바빠서 곧바로 거주하기 어려운데, 전세나 월세로 내놓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예외 조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실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알려주세요. 저와 같이 조정지역 주택 소유자지만 곧바로 거주할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8 11:01 신규회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임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실거주 조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외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기간 2년이 적용되는 점을 꼭 지켜야 하며,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려면 비과세 혜택 포기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 시점까지 거주 계획을 세우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안해야 해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