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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전세금 인상 시 상생임대특례 적용 여부
첫댓글러성실회원
2025.12.23 23:02 · 조회수 0

20년도에 조정대상지역(서울양천구) 아파트를 갭 매수했고, 현재 24년 4월에 전세금 6억으로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26년 4월에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전세금이 6억3천 이내로 인상될 경우 상생임대특례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 취득 시기(2020년)와 상생임대특례 적용 여부의 관계, 상생임대계약에 대한 별도 양식이나 형식, 임차인 변경 후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갱신 계약 후 즉시 양도세 면제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5.12.23 23:04 활동회원

    조정대상지역에서 2020년에 갭 매수한 아파트는 2024년 4월 계약 기준 상생임대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이 6억3천만 원 이하로 인상되면 상생임대특례 요건을 충족하는데,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여야 하고 기존 임차인과 계약 갱신 시 적용됩니다. 상생임대계약은 별도 양식 없이 기존 계약서에 인상 조건을 명시하면 되고, 임차인 변경 후 새 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 후 즉시 양도세 면제는 임대차 계약 유지 조건 하에 효력이 발생하니, 계약 갱신 후 바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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